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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5.22 병무상담- 예비군 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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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제도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예비군 훈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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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훈련을 받게 되는데,
예비군 편성은 언제까지 인가요?
- 네, 예비군 편성은 간부와 병으로 구분하여
간부인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서 정한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합니다.
하사는 40세, 중사는 45세, 상사는 53세, 원사·준위는 55세까지 이고,
대위·중위·소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까지 입니다.
- 또한 현역병 등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병은
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2. 이혜인)
예비군 훈련은 연간 몇 시간 받나요?
- 먼저, 예비군훈련은 동원지정 된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과
동원지정 되지 않았거나 연기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예비군이 받는 일반예비군훈련으로 구분됩니다.
-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장이 통지하고
동원지정 된 군부대로 입소하여 2박3일 동안 훈련을 받게 되며,
장교나 부사관 출신은 예비군 편성 1~6년차까지
병 출신은 예비군 편성 1~4년차까지 동원훈련 대상입니다.
- 그리고, 일반예비군훈련은 자원관리부대장이 통지하고
병 출신은 출·퇴근 형식으로 동미참훈련 24시간과 작계훈련 12시간을 받게 되며,
장교나 부사관 출신은 동미참훈련을 2박3일간 받습니다.
- 참고로 전역한 당해 연도는 0년차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비군 7~8년차는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강경일)
일반예비군훈련은 불참하면 바로 고발하지 않고 보충훈련을 실시하던데,
동원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동원훈련은 작계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원훈련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도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원훈련 기피사유로 고발된 후
동미참 훈련 등 일반예비군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고발이 면책되지 않으며,
또한 기피사유로 고발되어 처벌 받았어도
그 동안 부과된 시간만큼 일반예비군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이혜인)
끝으로, 여성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나요?
- 네, 여성예비군은 현역을 마친 예비역 여군과 지원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으로
역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역종을 예비역으로 선택한 사람은 여군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여성 지원예비군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자로서
지역예비군 지원은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 지원은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편입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한 예비군은 2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복무도 가능하며, 년 1회 6시간 정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 현재, 예비역 여군예비군은 256명이고,
지원 여성예비군은 5,800여 명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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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예비군 훈련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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