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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그 좋은걸 그동안 왜 안했나 [김어준 생각 /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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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월 21일(월)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및 검사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 이상
현재의 공수처 법안 내용이냐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새누리당 의원들 몇이 발의했던 공수처 법안의 내용입니다 결과는 안 됐죠
당연히 정권이 원하지 않으니까
당시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심재철 의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는 검찰 장악용이다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정권 연장용 좌파 독재용이다
공수처 법 대상이 되는 7,000여 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정권에서 임명한 주요 공직자들을 감시하겠다는 법안이 어떻게 정권 연장 용이 됩니까
그게 독재를 위한 거면 박정희 정권을 왜 안 했답니까
영구집권을 위해서 유신 헌법까지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데 정치 세력이 정권 연장을 도모하는 건 당연한 건데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집권 시절에는 왜 안 했답니까
그 좋은 걸 누구든 공수처 법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 이유를 정권 연장과 독재를 위한 법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 그런 걸 사기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의 시민 목소리

(지난 19일 여의도 촛불집회 중)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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