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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7.02.15 군사법원 법사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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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사단급 보통군사법원 대신 8개 상설재판부 설치 (김지한)
김두연)
국방부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육해공군에 군판사 서너명으로 구성된 8개 상설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했습니다.
이혜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군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해
현행 84개인 보통군사법원을 31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경권 행사 대상범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제한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만 형량을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육군 4개, 해군과 공군 각각 2개 등
8개 상설재판부를 설치하고 군판사 서너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30개 군사법원을 순회하며 재판하게 됩니다.
주요 범죄와 징계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성범죄, 방산비리, 마약,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와 사이버 군기강 문란,
군사기밀누설 등 징계사건에 대한 보고를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와 처벌도 강화해 퇴직 후 불법로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산비리 가중처벌에 관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장병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전 장병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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