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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8.12.05 국방부, 여의도 면적 116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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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데요.
심예슬)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 시설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3억 3,699만㎡.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공간으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 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 구역 위주로 해제됩니다. 나머지 4% 지역은 서울 서초동과 충남 천안, 전남 진도 등 일대입니다. 모두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된 지역입니다.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지만 제한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 행위는 협의 아래 가능합니다.
이와함께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데이터 인식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 절차로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 출입 절차가 개선되면 연간 3만 여명의 인원이 민통선 출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민·군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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