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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3.03 보건복지부, "원격진료 법적 근거 마련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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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군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 (오상현)
김두연)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육군 28사단을 방문해
우리 군의 원격진료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혜인)
방문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최근 육군 28사단을 방문해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군 원격의료는 지난 2015년부터 GP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63곳에 격오지 원격 진료실이 설치됐고
국군의무사령부 종합상황센터에는 5명의 전문의 군의관이 항상 대기하면서
장병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76곳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장병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원격의료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해 나가고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멈춘 상탭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격진료를 군 부대 뿐 아니라 도서벽지와 교정시설, 원양선박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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