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 - 이혜인
(김두연)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위로금과 의료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 사이에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며,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해자나 그 유족이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위원회가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현지 사실 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리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지난 해 4월 16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총 428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35건이 심의를 거쳐 80명에게 약 47억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된 상탭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두연)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위로금과 의료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 사이에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며,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해자나 그 유족이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위원회가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현지 사실 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리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지난 해 4월 16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총 428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35건이 심의를 거쳐 80명에게 약 47억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된 상탭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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