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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3.21 군사법원 필요한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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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평시 군사재판 제도 개선 방안’토의 (손시은)
김두연)
오는 7월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들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혜인)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평시 군사재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손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84개인 평시 군사법원을 31개로 축소 운영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평시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대해 국방부가 군사법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자립니다.
인터뷰) 이동호 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심판관 제도라든가 관할관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행도 되기 전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부터 하자는 논의는 맞지 않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군사재판은 사법정의와 함께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지휘권 보장이라는 이념을 내포하는 만큼 군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V) 김형동 중령/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군 재판장은) 수사재판 이외에 군법교육, 작전법, 징계업무 등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군인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군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담당함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군사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적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군인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지만 고도의 군사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SOV)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
“(심판관 제도) 예외의 기준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라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어떤 것인지 확정되지가 않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군사적 지식이 필요하다 재판장이 요구해서 심판관이 들어가는 게 가능해서...”
민간 전문가들은 또 지휘관이 재판에 관여해 형량을 줄여 주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도 개정안 시행으로 대폭 제한되지만 상급자의 재판 관여를 막을 처벌근거가 없어 미국의 경우처럼 ‘불법개입배제조항’을 만들어 공정한 재판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Stand-up) 손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받아들여
군사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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