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아시간 적용 대상 확대…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모든 군인 1일 1시간 육아시간 - 김지한
(강경일)
앞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모든 군인이 하루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가족 친화적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확대해 기존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군 대상에서 앞으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하루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군인은 연간 이틀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강경일)
앞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모든 군인이 하루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가족 친화적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확대해 기존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군 대상에서 앞으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하루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군인은 연간 이틀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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