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병과 사관후보생제도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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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현역장교 일부 병과는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중에서 임용한다고 하는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제도를 잠시 소개해 주시죠!
- 네 현역장교 중 특수병과인 의무·법무·군종·수의 장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해당 병과 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
해당 수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하며,
- 또한, 기본병과 장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행정, 기술, 국회, 법원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중에서 장교를 임용합니다.
2. 이혜인)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및 장교 의무장교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의과대학 등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현역대체복무지원서와
의사면허시험 성적증명서 등을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면 현역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역 의무장교를 충원하고 남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로 3년간 종사하게 됩니다.
3. 강경일)
지난 6월 사법고시 마지막 시험이 있었는데,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절차 및 법무장교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0세까지 사법연수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30세까지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 사법연수원을 입교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에 현역대체복무지원서와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법학적성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등을
사법연수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면 현역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역 법무장교를 충원하고 남은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4. 이혜인)
행정고시 합격자도 현역 장교로 입영할 수 있다고요?
- 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행정, 기술, 국회, 법원분야의 5급 공개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은
-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지원서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현역 장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 초임계급을 중위로 하여 고시합격 직렬분야와 관련되는 기본병과를 부여하고
군사교육기간을 제외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5. 강경일)
수의과대학 재학생도 수의장교로 갈 수 있다고요?
- 네, 수의학과 또는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 수학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현역대체복무지원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및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증명서 등을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현역장교로 갈 수 있으며
- 다만, 현역 수의장교를 충원하고 남은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3년간 종사하게 됩니다.
6. 이혜인)
신학대학 재학생이 군종 장교로 입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불교대학 그 밖의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느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 통상 4월경에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와 신원진술서 등을
종교단체를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군종사관후보생에 지원하면
제한연령 등 지원 절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군종 장교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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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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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일)
현역장교 일부 병과는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중에서 임용한다고 하는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제도를 잠시 소개해 주시죠!
- 네 현역장교 중 특수병과인 의무·법무·군종·수의 장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해당 병과 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
해당 수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하며,
- 또한, 기본병과 장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행정, 기술, 국회, 법원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중에서 장교를 임용합니다.
2. 이혜인)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및 장교 의무장교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의과대학 등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현역대체복무지원서와
의사면허시험 성적증명서 등을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면 현역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역 의무장교를 충원하고 남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로 3년간 종사하게 됩니다.
3. 강경일)
지난 6월 사법고시 마지막 시험이 있었는데,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절차 및 법무장교
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0세까지 사법연수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30세까지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 사법연수원을 입교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에 현역대체복무지원서와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법학적성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등을
사법연수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면 현역장교로 갈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역 법무장교를 충원하고 남은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4. 이혜인)
행정고시 합격자도 현역 장교로 입영할 수 있다고요?
- 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행정, 기술, 국회, 법원분야의 5급 공개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은
-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지원서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현역 장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 초임계급을 중위로 하여 고시합격 직렬분야와 관련되는 기본병과를 부여하고
군사교육기간을 제외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5. 강경일)
수의과대학 재학생도 수의장교로 갈 수 있다고요?
- 네, 수의학과 또는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 수학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현역대체복무지원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및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증명서 등을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현역장교로 갈 수 있으며
- 다만, 현역 수의장교를 충원하고 남은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3년간 종사하게 됩니다.
6. 이혜인)
신학대학 재학생이 군종 장교로 입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불교대학 그 밖의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느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 통상 4월경에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와 신원진술서 등을
종교단체를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군종사관후보생에 지원하면
제한연령 등 지원 절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군종 장교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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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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