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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2.28 내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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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국가안보’·‘국민생활편의’증진 (김지한)
강경일)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4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예비군훈련비도 만6천원으로 오릅니다.
심예슬)
또한 여군들도 GOP 지휘관을 맡을 수 있게 되고 전역을 앞둔 청년장병들의 진로교육과 취업상담도 대폭 확대 됩니다. 내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김지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릅니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들이 가족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조칩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군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땐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GOP와 해안, 강안 경계부대 지휘관에 여군을 제외했던 규정을 없애 여군도 차별 없이 모든 부대에 확대 배치됩니다.
2월부터는 병사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격오지나 접적지역 근무 경력, 군 생활 중 자격증 취득, 전투나 명예로운 경력 등을 포함시켜 성실하게 복무한 병사들이 전역 후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기존 만원에서 만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비군훈련 교통비도 인상돼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 지급하던 것을 30km를 초과할 경우 시외버스 요금을 왕복 거리로 적용해 지급합니다. 청년장병들의 진로교육과 취업상담도 대폭 확대됩니다.
현역병과 단기 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2월부터 연대급 모든 부대에서 시행됩니다. 전역예정 장병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 상담관들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1:1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년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2까지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지금까진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도 보급됩니다. 보통탄보다 관통력이 센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해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에만 지급해왔지만 이를 국내 조달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직무와 관련한 학위나 학점을 취득했거나 야전부대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장기복무나 진급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병역 의무 통지서 송달 기한을 입영일 30일전까지로 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방위산업 연구개발 융자사업 지원 대상이 방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업체로까지 확대됩니다. 우수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신규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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