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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1.05 1월 병 봉급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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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 병사 봉급, ‘17년 동일 지급…인상분은 19일 소급지급’- 김지한
이혜인)
이번 달 10일 지급되는 1월분 병 봉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되고 인상분에 대해선 관련 법령 개정 이후인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매년 병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되며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인원은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해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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