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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1.09 육아휴직 군인, 진급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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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아휴직 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 확대 반영 (손시은)
강경일)
육아휴직 중인 장기 복무 군인의 진급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혜인)
그동안에는 셋째 아이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는데 이달 중순부터는 둘째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C.G)장기 복무 군인의 연도별 육아휴직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160여 명인데 매년 점차 늘어 2017년에는 신청자가 1760여 명에 달합니다. 여군의 비율이 많지만 남군의 비율도 2013년에는 178명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남군에 35%에 달하는 수칩니다.
이처럼 출산과 직접 맞닿아 있는 육아 휴직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진급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군인의 진급 문턱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SOV)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셋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포함해 왔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 당 최대 3년.
(C.G)기존 인사법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C.G)최저 복무기간이 6년인 대위의 경우 둘째 아이로 최대 육아 휴직기간인 3년을 사용하게 되면 3년 전부를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겁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방개혁으로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 국방부는 군 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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