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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5.30 주간용어 돋보기: 유급지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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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용어 돋보기: 유급지원병 (김인하)
지난 21일 국방뉴스에선 육군 72사단에서 열린 전문하사 통합 임관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문하사의 정식명칭은 유급지원병인데요. 오늘은 유급지원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지원병은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하사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련된 병장이 하사로 근무기간을 연장해 업무를 이어간다면 부대 전투력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군에선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급지원병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병역법 개정으로 연장복무기간과 보수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11월 군인사법을 개정해 연장복무기간에 하사계급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법률이 마련되고 전군에 도입돼M2008년 첫 유급지원병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유급지원병은 선발시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 1은 군 복무 중에 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역까지 6개월에서 2개월 복무기간을 남긴 병을 대상으로 육해공군해병대 각 군에서 선발합니다. 주로 전투기술 숙련 직위로 하사 3호봉으로 임관해 분대장이나 포반장, 장비 운전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유형 2는 입대 전에 병무청에서 선발합니다. 복무기간은 총 3년으로 병으로 입대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남은 기간은 하사 계급으로 근무하는데요.
첨단장비 등 기계나 전기 분야 등 전문기술을 가진 대상자를 주로 선발합니다. 유급지원병은 일과 시간만 근무한다는 원칙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와 복지 면에서 정식 간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기간이 정해진 유급지원병이지만, 정식 부사관으로도 지원해 군 복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 전투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개인에게도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과 취업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유급지원병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유급지원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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