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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6.29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업무 -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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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올해 하반기부터 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도 강화되는 등 국방 분야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이혜인)
병무 업무도 달라지는데요. 그동안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가 대학원 진학이나 국가공인 자격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가 가능했던 것이 8월부터는 제한됩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오는 8월을 목표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시중 14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적립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배 늘어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우대 금리에 적립 인센티브도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병사를 비롯해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입니다.
제 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도 강화됩니다. 7월 17일 공포예정인 보상 특별법을 기준해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군 수사상 인권보장 강화로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매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주고 이때 피의자 조사· 면담 과정에 변호인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통CG) 이밖에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나 재해재난 대민지원 참여 표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활동 보장·처우개선 등의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병무 분야에선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제한입니다.
통CG) 입영 연기 제한 분야는 대학원 진학예정과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로 오는 8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예정 사유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병역의무자가 국외 6개월 미만 체류 과정에서 입영이 어려울 땐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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