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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16 국방부, 군인 특별진급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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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가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혜인)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부상자나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 등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사나 순직자의 경우 또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특별진급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 중위는 1년, 중위에서 대위는 2년, 하사에서 중사는 2년 중사에서 상사는 5년의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다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는 병장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 해당됩니다. 다만 대위에서 소령, 상사에서 원사의 경우는 각각 6년과 7년의 최저복무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부터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간부의 경우는 사단급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고 병은 각 군에서 군 특성에 맞게 심사부대의 급을 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 제도 개선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해서 고생하며 능력을 발휘한 군인을 대우하는 인사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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