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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17 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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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혜인)
국방부는 이에 따라 보상금 산정과 지급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장병의 유족들. 당시에는 군인연급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차원에서 올해 1월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 시행령을 17일부로 시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전화로도 안내 했습니다.
유족들은 8월 초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되는 올해 7월 소비가물가지수가 그 때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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