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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23 국방개혁 2.0 - 법무분야, 군사법원 재판 독립성 보장·군검찰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등 군 사법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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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각 종 제도개선을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군 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항소심인 2심 재판을 민간법원에서 받게 하는 방안입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SOV)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31개의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합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할관이나 비 전문가가 재판을 하는 심판관제도는 완전히 폐지합니다.
더불어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고 군판사의 순환보직을 금지해 판결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합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검찰부를 각 군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해 설치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지휘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SOV)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렇게 할 경우 총 96개 검찰부를 4개 검찰부로 축소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참모총장이 군 검찰에 대해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헌병도 수사와 작전 기능으로 분리해 지휘관이 헌병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이 대응한 수사기관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상호 협조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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