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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23 국방개혁 2.0 - 법무분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 마련·병 영창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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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병사 영창제도 폐지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이를 통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의 하나로 군 사법개혁 분야에서 ‘장병 인권 존중’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단계로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합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CG-1) 실무추진단은 현재 대체복무 기간, 복무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대체복무의 형태 경우 ‘합숙 또는 예외적 출퇴근’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이때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등 여러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8월 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CG-2) 국방부는 또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기교육제도와 관련해선 교육 처분 기간 만큼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등 군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군 인권 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됩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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