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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9.2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 군사분야 합의서 4.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군사적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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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남북군사합의서에서는 끊어진 남북 교류협력을 다시 잇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992년‘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됐던 직통전화 설치 문제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다경 기잡니다.
남북은 남북관리구역의 3통, 즉 통행, 통신, 통관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합의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국가,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왕래와 접촉 활성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과거 남북은 2004년 5월‘남북해운합의서’를, 2005년 8월엔‘부속합의서 수정·보충합의서’를 체결, 남북 해상항로대와 제주해협을 이용해본 바 있습니다.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강구합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그동안 긴장상태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함께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한 것은, 또 하나의 평화공간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남북 공공수로조사와 민간선박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계 보전 등의 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국제사회의 제재틀 안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2년‘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됐던 직통전화 설치 문제도 재차 협의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설치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은 군사회담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북한인민무력상, 합참의장과 북한 총참모장 등 다양한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통전화가 설치되면 여러 가지 군사적 현안들을 지체없이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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