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권익위,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 추진
강경일)
정부가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했던 군 경계철책을 대거 철거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예슬)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있었던 군부대 안팎의 군사시설8천여 동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안과 강안의 철책과 초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와 정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3,5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공동 보고했습니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km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외에 169.6km를 추가해 2020년까지 284km를 철거합니다.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용장에서부터 장항항 구간의 4.55km 인천 만석부두에서 남항입구까지 3.44km 경북 영덕 죽변에서 봉산리 구간까지 7.1km 등 동서해안의 주요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km를 제외하고 전체의 68%인 284km를 철거하는데 철거한 지역 중 134km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대 안팍의 노후시설이나 미사용시설 8,299개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이 6,648곳이고 부대 바깥에 있는 시설이 1,651개인데 특히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199개, 경기도 2,754개, 전남과 인천이 각각 476개와 479개 등입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철책이나 초소의 철거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강경일)
정부가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했던 군 경계철책을 대거 철거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예슬)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있었던 군부대 안팎의 군사시설8천여 동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안과 강안의 철책과 초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와 정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3,5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공동 보고했습니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km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외에 169.6km를 추가해 2020년까지 284km를 철거합니다.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용장에서부터 장항항 구간의 4.55km 인천 만석부두에서 남항입구까지 3.44km 경북 영덕 죽변에서 봉산리 구간까지 7.1km 등 동서해안의 주요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km를 제외하고 전체의 68%인 284km를 철거하는데 철거한 지역 중 134km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대 안팍의 노후시설이나 미사용시설 8,299개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이 6,648곳이고 부대 바깥에 있는 시설이 1,651개인데 특히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199개, 경기도 2,754개, 전남과 인천이 각각 476개와 479개 등입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철책이나 초소의 철거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 Category
-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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