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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업무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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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국방뉴스] 2020.02.10
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업무기준안 마련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는 조사의 절차와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는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설명회를 하고 측정과 분석 이후 소음영향도 작성과 검증,그리고 의견조회와 확정, 고시 순으로 진행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도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장소는 대상지별고 10곳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이 발생한 곳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소음측정은 최소 2번 이상하고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하루 이상 연속 측정하되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25일까지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3월 중에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입니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5월 중에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설명회와 소음측정,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2021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2022년부터는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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