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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 국무총리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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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제도상 권한은 이처럼 막강한데 실제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대통령중심제에 국무총리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948년 헌법기초위원회와 이승만 국회의장의 갈등과 타협으로 국무총리 자리가 갑자기 만들어졌습니다. 출생 자체가 졸속이었던 것입니다.
역대 총리 중에는 이회창 총리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하려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해찬 총리처럼 대통령 권력을 상당부분 넘겨받아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는 대독총리, 의전총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국무총리 임명과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처럼 말입니다. 국정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무총리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총리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언젠가 헌법을 개정할 때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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