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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편견 그리고 고려인 4세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우리 안의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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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국내 거주 고려인 4만 명, 그들을 힘겹게 하는 건?]
"얼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데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잘하면 한국인, 못하면 그냥 외국인이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못 사는 나라 출신', '저학력자', '결혼이주여성' 등 갖가지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려인이 H2(방문취업비자) 혹은 F4(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데 이 비자 발급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재외동포에게는 조건 없이 동포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한민국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2(방문취업비자)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최장 4년 10개월의 체류 기한이 끝나면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 취업도 노동부를 통한 정식 취업이어야 하는데 막상 현실은 정식 취업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려인문화지원센터 김진영 사무국장은 "고려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체류로 인한 불안감과 언어 문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데 따른 위축감"이라고 말합니다.
“고려인 3세나 4세 모두 다 같은 한국인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려인 1·2·3세와 4세 간 엇갈린 지위입니다.
1992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고려인 3세까지는 재외동포로 인정돼 동포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인 고려인 4세들은 동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업이나 취업 중인 성인 고려인 4세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학업과 취업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 중인 고려인 1·2·3세와 4세 가족이 이산(?)의 아픔을 겪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고려인 4세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고려인 동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률상 고려인 동포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해 4세 이상에게도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한국어·취업·기술교육을 시행해 고려인들의 국내 정착을 수월하게 하는 '고려인 동포 통합 지원 센터 건립'도 개정안 주요 내용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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