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을 전후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변화가 있다며 의록을 제기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박 의원은 2014년 4월 15일과 16일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 공개하며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전문가들이 얼굴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다고 한다"며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눈 밑이나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4월 16일 이 시간에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갔다. 누가 치료제를 받아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발모제까지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박 의원은 2014년 4월 15일과 16일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 공개하며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전문가들이 얼굴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다고 한다"며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눈 밑이나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4월 16일 이 시간에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갔다. 누가 치료제를 받아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발모제까지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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