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의회 중의원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의사당을 퇴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기립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한 이후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일본은 기어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어 왔을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헌법 개정의 단면을 살펴보며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아베의 일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구성·연출: 이재만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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