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택 환경 기준을 말하는데요.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 중 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37.1%에 이릅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결혼과 출산 문제로까지 직결되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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