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사용을 1년간 연기하고 2018년부터 국ㆍ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사용을 연기하는 동안 교과서 사용을 신청하면 ‘연구학교’로 선정해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인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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