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고자 이른바 ‘박원순 법’을 조례로 만들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부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감사관도 운영해왔는데요. 7월부터 감사관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돼 전보다 더 강화된 기능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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