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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토크]-서울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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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하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정석윤 과장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이웃 간 분쟁을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센터
- 조정 위원 : 법률전문가와 소통전문가, 전문조정인 등 25명으로 구성
- 조정 대상 : 공사장 소음, 층간 소음, 주차, 동물, 쓰레기 투기, 흡연 등
- ‘조정조서’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문서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신청방법 : 방문, 전화신청(02-2133-1380)
운영시간 : 평일(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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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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