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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지하철 출입구 흡연 집중단속…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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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홍보와 계도를 이어왔는데요. 넉 달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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