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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재용만 봐주는데?’…최서원이 법원에 따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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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말 3마리 구입비 등 뇌물액이 86억8081만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다시 받으라며 해당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를 실제로 띄웠고, 정 부장판사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경제개혁연대 등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사법거래’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기항소심 정준영 부장판사의 재판, 제대로 가고 있나?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들러리인가? 김진철 기자, 오늘부터 새로운 진행자로 나서, 라이브 방송 시간도 오후 6시→5시로 변경, 송채경화 기자, 김종보 변호사 출연.

오늘(18일)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이재용과 정준영 판사, 그 위험한 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벌개혁의 첫 걸음은 엄정한 법의 잣대를 재벌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부회장처럼 준법감시, 치료적 사법을 우리도 적용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등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부터 김진철 기자가 새로운 진행자로 나섰습니다. 최근까지 〉 산업팀장을 지낸 김진철 기자는 진행자를 바꾼 개편 첫 방송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작진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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