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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의김앤장 지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어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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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9(화) 김어준 생각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현직 대령이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공군 전투기 관련 군사기밀을 넘겨준 사건을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이 사건은 합동 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한 경우로
신 모 대령은 작년 8월 김앤장에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현직 공군 대령이 법조계에 취직자리를
알아 보기 위해 군사기밀을 스스로 지원서에
첨부했다는 것인가?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이게 스스로 생각해 내기에
상식적인 취업 이력서의 요건인가요?
변호사들의 조직에 군사기밀이 필요할 거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혼자 생각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원서 제출 전에 친분 있는 현직 검사
현직 변호사 등에게 자문도 구했다고 합니다

설사 군사기밀에 대한 김앤장 쪽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김앤장이 하는 일이 대체 어떻길래
현직 대령이 군에 민감한 기밀 정도는 넘겨줘야
취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신 모 대령 사건이 아니라
김앤장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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