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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6.26 국정위, 내년 병사 급여 최저임금 기준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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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정위, 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기준 30% 적용…병장 21만 원에서 40만원으로 (손정민)
강경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사들의 내년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인)
이에 따라 병장 기준 급여는 현재 21만 6,000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인상됩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돕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도 병사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인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 6천원에서 40만 5천669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천 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박 대변인은“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54만 892원, 2022년에는 67만 6천 115원이 됩니다.
연도별 소요재원과 관련해 브리핑에 참석한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천 600억원 가량으로 8천억원이 채 되지 않고,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 9천억원 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는 목돈 마련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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