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24
오연서 〈한겨레〉 24시팀 기자
8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오연서 〈한겨레〉 24시팀 기자가 나와 평균 68.4점,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인 직장 갑질 감수성 실태를 전했다. 이규호 피디 [email protected]
내기소: 오연서 24시팀 기자편 전문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안녕하세요. 저는 24시팀 기자 오연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곳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장갑질 감수성이 몇 등급인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을 설문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은 평균 68.4점, D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등급은 ‘갑질 위험 직장인’ 수준으로, ‘직장갑질 119’는 “D등급이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요.
한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일이나 능력 중심의 직장 내 문화가 직장인들의 낮은 직장 갑질 감수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수성이 가장 낮았던, 그러니까 갑질인데도 직장인들이 갑질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했던 문항들을 보면,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항이 43.7점으로 감수성이 가장 낮았고요.
또 ‘일을 못 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는 문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체육대회 같은 단합대회 행사를 휴일에 진행한다든지 또 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한다든지 업무 시간 외에 SNS로 지시하는 내용도 모두 평균점수 이하였습니다.
특히 문항 중에 11개가 이미 노동관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직장인 대부분이 갑질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보통 이렇게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관행적으로 침해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직장갑질에 대한 감수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 감수성은 성별, 세대별로도 그 수준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또 50대 이상에 비해 20대가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지면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을 신고한 직장인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조사결과를 보니 아직 직장인들의 직장갑질 감수성이 낮아서 이 법이 유명무실화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의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해보고 감수성도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직장인들 각자가 직장갑질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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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라이브_월목_오후6시 #직장갑질 #내기소
오연서 〈한겨레〉 24시팀 기자
8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오연서 〈한겨레〉 24시팀 기자가 나와 평균 68.4점,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인 직장 갑질 감수성 실태를 전했다. 이규호 피디 [email protected]
내기소: 오연서 24시팀 기자편 전문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안녕하세요. 저는 24시팀 기자 오연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곳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장갑질 감수성이 몇 등급인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을 설문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은 평균 68.4점, D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등급은 ‘갑질 위험 직장인’ 수준으로, ‘직장갑질 119’는 “D등급이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요.
한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일이나 능력 중심의 직장 내 문화가 직장인들의 낮은 직장 갑질 감수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수성이 가장 낮았던, 그러니까 갑질인데도 직장인들이 갑질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했던 문항들을 보면,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항이 43.7점으로 감수성이 가장 낮았고요.
또 ‘일을 못 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는 문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체육대회 같은 단합대회 행사를 휴일에 진행한다든지 또 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한다든지 업무 시간 외에 SNS로 지시하는 내용도 모두 평균점수 이하였습니다.
특히 문항 중에 11개가 이미 노동관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직장인 대부분이 갑질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보통 이렇게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관행적으로 침해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직장갑질에 대한 감수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갑질 감수성은 성별, 세대별로도 그 수준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또 50대 이상에 비해 20대가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지면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을 신고한 직장인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조사결과를 보니 아직 직장인들의 직장갑질 감수성이 낮아서 이 법이 유명무실화하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의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해보고 감수성도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직장인들 각자가 직장갑질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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