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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도 삼성의 뜻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어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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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3(수) 김어준생각

증선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본안 재판 결론이 나면
그때 벌을 줘라 지금 하면 공익에 해가 된다
이런 결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청구 자체가 가지는 이례 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장을 위해 분식하고 그것이 적발된 사건은
우리 금융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금융 당국이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징계를 결정했는데도 분식회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이 분식의 규모가 4조가 넘습니다
유사한 전례조차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일방적으로 삼성 손을 들어줍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지금 수정할 경우에
기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주주와
삼성이 입게 될 손해만을 따지는데
정반대로 본 재판에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그 재무제표를 믿고
계속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 결정은 그러니까 삼성이 본 재판에 이겨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만을 상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만 따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삼성이라서 본 재판에서 질 리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결정문 한구석에 괄호를 열고
그렇게 써 주시든지요
삼성 뜻대로만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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