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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범죄냐는 질문에 경찰 최종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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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김모(34)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6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김씨가 여성들에게서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전형적인 '묻지마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김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논란으로 확산됐다.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수사 책임자인 한증섭 서초서 형사과장은 수사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여성혐오 범죄는 학술·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처음 접해보는 용어라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수차례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다'라는 경찰 발표는 '경찰인 우리도 잘 모른다'는 의미였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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