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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성폭력 피해자의 눈물과 ‘최협의설’…“법대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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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한 고통으로 매일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소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더 커졌어요.”
ㄱ아무개씨는 성폭력 피해자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성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 판정을 받았다.
ㄱ씨가 첫 성추행을 당한 것은 2017년 1월이다. 어깨 통증과 비만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의원을 다녔다. ㄱ씨는 한 의원 원장 ㅇ아무개씨로부터 진료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ㅇ원장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던 ㄱ씨의 옷을 갑자기 벗겼고, 민감한 부분을 만졌다는 것이다.
ㄱ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그 한의사가 저한테 이게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ㅇ원장의 추행은 이후 진료 때마다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이어졌고, 2017년 3월부터는 유사강간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책망하며 더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다. ㄱ씨도 다르지 않았다. “따지고 들면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돼서 저한테 돌아올 것 같았어요. 이상한 약을 쓴다든지 이상한 침 치료를 한다든지…”
2017년 9월, ㄱ씨는 ㅇ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한다. 형법상 강간·추행 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강간죄 등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뜻에서 이를 ‘최협의설’이라 부른다. ㄱ씨는 성폭력 사실을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적극적 저항을 입증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 속에 경찰과 검찰 수사에 불려다녔다. 최협의설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을 ㄱ씨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ㄱ씨의 사례는 강간·추행 등의 죄에 대한 한국 형법상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겨레TV의 미시 시사다큐 ‘세상의 한 조각, 원피스’ 팀이 ㄱ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취재했다. 최협의설을 중심으로 성폭력 관련 우리 법 시스템에 문제는 무엇인지, 개선 방향은 없는지 살펴봤다.
취재·연출 김도성 피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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