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최순실 씨의 25일 주장은 사실이라고 최 씨 변호인이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BS노컷뉴스와 단독으로 만난 이경재 변호사는 "자백 강요 주장은 근거가 다 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는 최 씨 말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근거가 있고, (자백 강요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검찰의 요구로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한 뒤 마치 최 씨가 JTBC에 보도된 태블릿PC를 자기 소유로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검찰의 '함정 녹음'으로 규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BS노컷뉴스와 단독으로 만난 이경재 변호사는 "자백 강요 주장은 근거가 다 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는 최 씨 말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근거가 있고, (자백 강요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검찰의 요구로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한 뒤 마치 최 씨가 JTBC에 보도된 태블릿PC를 자기 소유로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검찰의 '함정 녹음'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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