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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비판한 시 ‘우남찬가’ 소송, 표현의 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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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한 시 ‘우남찬가’를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뜨겁다.
‘이승만 시 공모전’ 입선작이었던 ‘우남찬가’의 저자 장민호씨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애초에 공모 요건에 ‘비판하는 시를 내지 마라’라는 요건이 없어 표현의 자유로 시를 써서 또 공모전에 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설마 고소를 당할까 싶었는데 소장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로 거의 6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해 굉장히 어이가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심사위원이 기본적인 시적 장치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문학 전문가로 설자리가 있을까”라며 “거대한 기업 같은 곳(자유경제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 절차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억누르면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시 공모전 복거일 심사위원장은 같은 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건 피해를 당한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이용하라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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