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가 사랑? “처벌 연령 올려야”
EBS 뉴스(NEWS), 2015. 12.03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대표에게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며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성적접촉을 할 경우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 제강간 대상연령을 현재13살 미만보다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이수민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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