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뉴욕에서도 특별한 차별 금지 조례가 제정되었다. 일명 ‘Intro. 209-A’. 직장 채용 시 키나 몸무게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다. 조례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규범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이나 법률과는 달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 약 936만 서울 시민의 곁에서 다자녀 가족과 치매 환자를 지원하고, 아이돌 연습생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와 진로 상담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역과 지역민의 삶을 바꿔 가는 작은 시도와 변화들은, 지방의회가 가진 조례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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