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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역 전에 ‘해기사’면허 취득 가능…장병 대상 ‘자격 취득 과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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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9.05.20 해군, 전역 전에 ‘해기사’면허 취득 가능…장병 대상 ‘자격 취득 과정’신설

정동미)
해군이 지난 17일, 전역 예정 해군 장병들 대상으로‘해기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군 장병들이 군 복무 중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강경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해운업계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군 복무 경력을 살려 취업하려는 장병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정민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해기사는 선박 운항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선장이나 기관장, 항해사와 기관사 등의 간부 선원입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해운업계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34개국에서도 인정해 해외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해군은 해군 장병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후 해군 경력이
해운 업계로 이어지면서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기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해군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 등과 함께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양수산연구원이 해당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부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 예산 반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13일에는 해군의 첫 해기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이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해군은 올해 전역 장병 중 희망자 27명을 교육생으로 선정했습니다.
위관 장교부터 수병까지 다양한 계급의 교육생들은
오는 31일까지 합숙하면서 주 5일 하루 7시간 동안 5개 분야 17 과목을
학습하고, 1인당 100만원 정도의 교육비는 전액 선원복지고용센터가 부담합니다.

한편 해군은 이번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취업역량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해군 장병의 해기사 면허 취득은 정부 일자리 정책과 부합하고 해군에
특화된 정책으로, 취업뿐 아니라 군 복무 활성화와 함정 안전 운항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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