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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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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 규정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돕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길이 없던 들판에서 길을 만들며 갔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걸어간 사람들이 오늘의 결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국회가 2019년 말까지 반드시 대체복무를 도입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도 감수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복무 형태가 아닌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출: 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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