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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배회하는 유령"… 대학 시간강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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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시간강사'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52년.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법정 교원으로 자리하던 시간강사의 지위는 19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임용 기간 6개월, 4대 보험 미적용, 방학 중 임금 미지급...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서 들어본 시간강사 이야기.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그저 대학을 배회하는 유령"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간강사들에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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