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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횡단보도 그늘 쉼터’ 설치 놓고 서울시-시의회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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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앉아서 대기하거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단 생각 해보셨나요? 이러한 기능을 갖춘 일명 ‘횡단보도 쉘터’가 성동구에 설치돼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이를 합법 시설물로 취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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