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으면서 알콜중독이나 정신장애 등의 질환까지 가진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건강까지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지원주택’이라는 제도인데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재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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