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장의 의무인 4대 보험. 그런데 아직도 임금근로자의 30%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탠데요.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면 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새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해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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