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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신촌 대중교통지구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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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6일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개통했지만 '대중교통전용'이란 말이 무색하게 통행 위반이 빈번히 이뤄졌는데요. 단속은 24시간 이뤄지며, 단속 자료는 경찰에 이관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통행을 위반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통행을 위반하는 일반 차량을 CCTV 단속을 통해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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