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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갈등 민원, ‘민원배심법정’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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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민원배심법정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생긴 시민들의 민원을 보다 중립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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