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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건설공사대금 상습체불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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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1년 동안 3번 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승체불업체는 앞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
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오늘(21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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